뉴욕총영사관 나동균(사진) 세무관은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배포하고 있다. 나 세무관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각종 세법을 설명하면서, 세금보고를 앞둔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과 가계를 위한 조세지원
-개인은 최대 400달러, 가구당 최대 800달러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특정 사회보장 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250달러를 지원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Earned Income 1만2,570달러까지 소득의 40%를 EITC로 받게 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대학 교육비에 대해 최대 2,500달러 세액공제되며, 교육비 지출액 2,000달러까지는 100%, 그 다음 2,000달러까지는 25%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 사업자를 위한 조세 지원
-소규모 법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로 기존에는 개인이 특정 소규모 법인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50%를 과세 소득에서 제외했지만 새 법안은 75%를 제외한다.
-영리법인이 S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할 당시 보유한 자산을 10년이상 보유해야 과세하지 않았지만 새 법안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세지원 정책 등에 세금보고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문의;646-674-6043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