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단체, 한인 네일업소 앞서 시위

2009-03-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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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수잔 김씨 승소후 아직 보상금 못받아

뉴욕타임스가 4일 네일업에 종사한 한인 수잔 김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승소 후 1년 반이 넘도록 아직 보상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오버타임 및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일하던 네일업소 167네일 플라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8만2000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판결받았다. 김씨의 승소는 유사업종에 종사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는 피고용인들의 법적권리 찾기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18일 승소 후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이민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는 3일 167네일 플라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조속한 시일 내 보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씨의 사건을 맡은 스티븐 최 변호사는 “이같은 일은 빈번히 일어난다”며 “업소측은 결국 보상금을 전액 지불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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