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차압 방지책’ 본격 시행

2009-03-05 (목) 12:00:00
크게 작게
4일 세부 시행안 확정
2012년말까지 총 900만가구 구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4일 주택압류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택차압 방지대책`<본보 2월18일자 A1면, 19일자 A3면 보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모기지가 이미 연체돼 주택압류에 처해 있는 400만 가구와 모기지 부채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500만 가구 등 총 900만 주택소유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숀 도노번 연방주택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태차압방지책은 금융 불안과 집값 하락에 따른 대규모 차압사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모기지 상환을 연체해 차압 위기에 처한 400만 주택소유자의 월간 모기지 납부액을 월 소득의 31%가 넘지 않도록 모기지 금리를 재조정,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5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 모기지 대출금리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기지 상환조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단, 신청자는 1회에 한해 상환조건의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또 하나의 대책은 아직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체납 가능성이 높은 500만 가구에 대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통한 2,000억달러 규모의 재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가격 폭락으로 홈 에큐티가 줄어 집을 처분할 수도 업고 재융자 길도 막힌 주택소유주들이 차압단계까지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모기지 대출잔액을 뺀 에큐티가 주택가격의 20%에 미달하는 주택소유주도 모기지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번 차압방지책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1월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고 ▶1차 모기지 금액이 72만9,5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기지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세금환급 및 임금 명세서 등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퍼스트아메리카 코어로직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주택가격보다 모기지 잔액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은 891만 채로 나타나 전체 주택대비 20%에 달했다. 이는 주택대출을 받은 미국내 가구 중에서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깡통주택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깡통주택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노열 기자>

-주택차압방지안 수혜 대상-
■2009년1월1일 이전 융자
■1차 모기지 금액 72만9,500달러 미만
■모기지 담보 주택에 거주
■세금환급, 급료 명세서 제출 등 소득증명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