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구입자와 달라 형평성 논란
수천달러에 달하는 첫 주택 구입자 대상 세금 크레딧이 2009년 1월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갈려 해당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확정된 부시 행정부의 ‘2008 주택경기회복법안’에 따라 지난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6월30일 사이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에게는 ‘주택 가격의 10% 또는 7,500달러중 낮은 액수’(주택가격의 10%가 1만달러 일 때 세금 크레딧 규모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 이는 무상 제공이 아니고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2년 뒤부터 매년 세금 보고 시 500달러씩 15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환 의무가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변경됐다.
지난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안’ 통과로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크레딧이 ‘주택 가격의 10%, 또는 8,000 달러(둘 중 낮은 액수)’로 인상되고 상환의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이 법안은 상환의무가 없는 세금 크레딧 신청 대상자를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1일까지 구입자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9년 1월 이후 구입자들은 세금 크레딧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으나 2008년 4월9일부터 12월31일 사이 구입자는 7,500달러에 대한 상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심태섭 공인회계사는 “2008년 첫 주택 구입자 가운데 일부는 상환의무 적용으로 인해 세금 크레딧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상환의무가 있다 해도 무이자로 15년간 세금 보고 시 500달러 씩 상환을 하는 7,500달러는 여전히 매력이 있고 현재 어려움 경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자 간 상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 자격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인 보고 시 7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7,500달러는 15년 상환 기간 중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하며 손해를 받고 팔게 되면 남은 금액 변제 의무는 없어진다.8,000달러의 경우 상환의무가 없는 대신 3년 안에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8,000달러를 다시 갚아야 한다. 두 가지 세금 환급 모두 투자용 주택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구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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