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구제법 불체자 100만명 혜택
2009-02-27 (금) 12:00:00
오마바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2,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모기지 구제법으로 100여만명의 불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주택 소유주 100만 여명이 오바마 정부의 주택모기지 구제법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번에 통과된 주택모기지 구제법이 주택소유주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모든 주택소유주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미국내에서 불체자의 주택 소유나 주택 모기지 신청을 규제하는 법이 없고 세금보고 ID만 있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주택모기지를 얻을 수 있어 이번 주택모기지 구제법 수혜자에 불체자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모기지 구제법 시행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구제신청을 받을 때 주택 소유주로부터 체류신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상당수 불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모기지 구제신청을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 ‘세이브마이 홈’의 매니저 채드 버카난씨는 “오바마 정부의 주택 모기지 구제법으로 현 모기지 액수 조율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체류신분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신청자격 조건이 합법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체 사실이 알려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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