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럼- 부부공유재산 I

2009-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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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결혼하기전 인테리어 비즈네스를 시작했고, 비즈네스가 잘되어 한국타운에 5만불 다운하고 25만불짜리 집을 구입했다.

그 이듬해에 부인과 남편은 결혼했고, 집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 부동산세금, 보험, 수리등 모든 경비는 부인의 인테리어 비즈네스 수입에서 모두 충당했다.


남편은 결혼하기 10년전부터 A 회사에서 매네저로 일하고 있었으며 A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연금프렌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편은 그 연금프렌에 의해 은퇴하면 한달에 1,000불씩을 받게된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오래 병상에 계시던 남편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50만불짜리 보험을 남편에게 남겨놓았다. 남편은 이 50만불을 가지고 부인과 조인트 테넌시로 40만불짜리 4유닛 아파트와 10만불어치의 한국은행 주식을 매입했다.

4유닛짜리 아파트는 매네지먼트회사에 관리를 맡겨 남편의 수고나 노력은(labor/effort) 전혀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렌트비로 모든 경비충당하고도 남는다.
상기한 fact에서 부인과 남편의 재산을 열거하면 부인이 결혼하기전 시작한 인테리어 비즈네스.
부인이 결혼하기전 25만불을 주고 사 놓은집.
남편이 은퇴하면 받을 수 있는 매달 1,000불의 연금.
남편이 결혼중 받은 아버님 보험금 50만불 - 그 50만불로 구입한 4유닛짜리 아파트먼트 빌딩과 한국은행 주식등이다.

이제 부인과 남편이 어려운 결정끝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재산의 얼마만큼이 부인의 몫이며 또는 남편의 몫이 될까?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주 중의 하나이다. ‘적법한 결혼중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동안 ‘벌은 수입과 그 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동산은, 남편과 부인은 한 공동체라는 개념하에, 부부공유재산이 된다(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은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씩 소유하며 이혼이나, 사망전에는 따로 나눌 수 없으며 부인이나 남편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다(spouse 동의 없이는).

결혼하기전에 벌은 재산이나, 결혼하기 전이나 후이나에 관계없이 상속이나 선물로 받은 재산은 부인이나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이 된다(seperate property).


따라서 부부의 재산은 세가지 캐랙터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부인과 남편이 각각 50% 씩 소유하는 부부공유재산
두번째는, 부인 혼자 100%를 소유하는 부인 혼자 고유재산
세번째는, 남편 혼자 100%를 소유하는 남편 혼자 고유재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동산의 캐랙터는 그것을 취득할 때 사용된 다운페이의 캐랙터에 의해 결정되며, 그 캐랙터는 항상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신 오만불을 가지고 집을 샀을 때, 그 집은 부인 혼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오만불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부인혼자 고유재산이며, 부인혼자 고유재산을 다운페이로 산 것이기에 그 집의 캐랙터는 부인혼자 고유재산이 된다. 만일 부인이 남편 이름을 타이틀에 넣거나, 또는 모게지 페이먼을 커뮤니티 수입으로(부부가 함께 벌었든, 부인혼자 벌었든, 남편혼자 벌었든 - labor, effort, earning) 페이 했을 때는 그 만큼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캐랙터가 바뀌게 된다.

여러가지 계산방법이나 공식이나 예외가 적용되니 재산분배의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전문 회계사들과 상의해야 한다.

부인과 남편의 재산별로의 분배는 다음주에 쓰기로 하겠다.

(213)748-8888.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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