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가이드/ 30년 경력 ‘세원 회계법인’
2009-01-30 (금) 12:00:00
“2008년 세금보고에서 새로 적용되는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Credit)’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제 후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세원 회계법인의 김명승 대표는 “불경기로 어려움이 있지만 미리 세무 플랜을 준비하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고, 절세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79년 오픈한 세원 회계법인은 30년 역사의 베테랑 회계법인이다.
주요 고객들은 무역도매업체와 소매업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들로 다양하며 오랜 기간 한인들을 위해 세무를 담당해온 만큼 폭넓은 경험이 큰 강점이다. 세금보고는 물론, 세일즈 택스와 세무감사 등 어느 회계사무실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방법인 소득세 세무 감사로 10만달러의 세금이 부과된 고객의 케이스를 맡아 추징금없이 해결했을 정도이다. 김 대표는 “세무 감사시 한국처럼 세무 공무원과의 관계보다 성실한 자료 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원 회계법인은 또 전문지식을 갖춘 4명의 공인회계사들이 직접 세금보고 등 각종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원들이 세무 서류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가 리뷰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들이 직접 서류 작성부터 모든 업무를 맡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전
문적인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김 대표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료를 잘 정리하고 세법상의 공제 항목, 세금 크레딧 등을 잘 활용하면 납부한 금액 전부 또는 그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2-213-4151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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