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물.나무 성분 포함 제품 세관신고 의무 리스트 공개

2009-01-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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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나무 관련 제품의 수입 통관시 사용된 식물 종과 원산지를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법(Lacey Act)에 대한 세부 규정이 발표됐다.

이 법은 식물성분이 포함된 의류와 원단 뿐아니라 코르크마개가 있는 와인제품, 잡지와 책 등 인쇄물 등도 적용을 받게 되고, 심지어 나무 단추가 달린 의류나 나무 손잡이가 달린 가방, 식물성분이 있는 레이온 섬유제품, 종이 품질 표시표와 상표 등까지도 세관 신고가 필요하도록 돼 있어 한인 업계의 관심을 모았었다. <본보 9월13일자 A9면>

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연방농무부는 오는 4월에 시행되는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식물과 나무 성분을 포함한 제품 중 세관 신고 의무 제품 리스트를 공개했다.이 리스트에서는 그동안 한국 업계의 관심 사안이었던 제품에 달린 종이 설명서와 태그, 라벨, 워런티북 등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한시름 놓게 됐다는 평이다.


KOTRA 뉴욕무역관는 “한국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HS 코드 85류-97류 제품 중 대부분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천연식물종 보존법령으로 불법 산림 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이다. 현재 이 법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의무화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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