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보험법 개정안 연방상원 본회의 송부
2009-01-17 (토) 12:00:00
연방상원 재정위원회가 15일 아동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상원 본회의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 아동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이날 아동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찬성 12 반대 7로 통과 시킨 후 상원으로 송부했으나 16일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지난 1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아동건강보험 혜택 확대안’과 유사한 이 법안은 영주권 취득 5년 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이 없는 400만 명의 정부 보험 수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정위원회는 13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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