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규정 단속 강화

2009-01-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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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오버타임.종업원 보험 등 집중 조사

경기 침체로 직원의 수를 적게 보고하거나, 오버타임을 주지 않는 등 노동법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맨하탄 소재 한인 운영 A 델리그로서리는 최근 뉴욕주 노동국의 단속으로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노동국은 이 그로서리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11명이 근무하는 수준이라며 이 업소가 직원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누락
했다고 지적했다.이 업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어려운데 벌금까지 받아 힘든 상황”이라며 “인근 한인 세탁소에서도 같은 조사가 나오는 등 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불경기를 이유로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직원 고용 인원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방 또는 주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식당이나 봉제업체 등에서 직원 수를 속여 탈세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일들이 주검찰청에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뉴욕주업스테이트의 한 아시안 식당이 수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65명분의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기소된 바 있다. 노조단체인 ‘Justice Will Be Served’의 한 관계자는 “출퇴근용 타임카드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 수를 줄이고,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세탁과 청과, 델리, 건설업체 등 경기 침체로 보험 가입을 줄이는 자영업체들이 주 단속대상이다. 단속을 하는 곳은 주보험국과 주검찰청, 주노동국 등 다양하다.한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미가입 기간을 계산해 10일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뿐아니라 재가입때까지 업소 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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