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감규정 지킨만큼 ‘이익’

2009-0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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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라이트 투 노우’등 미리 자료준비
기한 넘지 말아야...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보면 아무 것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 세금보고 뿐아니라 마감 시한이 있는 규정 등은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세금보고=2008년도 세금 보고를 슬슬 준비할 때가 왔다. 세금 보고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요령은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 일부 납세자들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항목별 공제혜택으로 주택담보융자 이자, 재산세, 업무관련 비용(수입의 2%가 넘은 초과분만 해당), 종교기관이나 비영리단체 기부액, 의료보험비,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탁업계=뉴욕시 드라이클리너스 업주들이 매년 화학용품 사용과 관련해 뉴욕시 환경국(DEP)에 제출하는 ‘라이트 투 노우’(Right-To-Know) 보고 마감 시한은 3월1일이다. 이 규정은 세탁업소들이 1년간 사용한 화학약품 종류와 양, 저장 장소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 매년 뉴욕시 환경국과 소방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보고도 가능하다.

■기타=저금리 시대에 절세는 가장 큰 미덕이다. 가뜩이나 낮은 금리에다 25~30%(연간 4만 달러 이하)에 달하는 이자 소득세를 물고 나면 직접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0세 미만은 1인당 5,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 허용되는 개인은퇴예금(IRA)이나 연금(Annuity) 등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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