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빌리지 차압절차 시작
2008-12-24 (수) 12:00:00
주채권은행 모든 수입 관리
법정대리인 통해 세입자에 통보
플러싱 한인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빌리지’ 빌딩이 결국 본격적인 차압절차를 밟게 됐다.
뉴욕주 퀸즈 지법(담당판사 제이미 리오스)은 최근 코리아빌리지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 내셔날 뱅크가 요청한 빌딩 및 세입자 관리를 대행할 ‘법정대리인’(Receiver)을 임명하고 코리아빌리지의 다니엘 이 사장을 비롯한 모든 세입자, 채권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23일 공식 통보했다.
법정대리인은 퀸즈 포레스트힐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샐리 엉거 변호사로 이날 코리아빌리지 빌딩을 방문, 세입자들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로써 앞으로 코리아빌리지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빌딩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차압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수취, 관리하게 됐다.
이번 법정대리인 임명은 지난 9월 인터베스트뱅크가 차압소송을 제기<본보 9월12일자 A1면>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본격적인 차압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코리아빌리지측이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거나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지난 2005년 코리아빌리지의 전신인 서울플라자가 경험했던 경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코리아빌리지의 모 회사인 루즈벨트애비뉴콥사는 차압소송이 제기된 후 그간 한인 채권단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끝내 양측간 이견으로 이번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정대리인 임명 통지서를 받은 코리아빌리지내 15곳 세입자들은 ‘서울플라자 차압사태가 또다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입자 A씨는 상가 측에서 잘 해결될 거라고 말해 믿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고 또 다른 세입자 B씨는 ”차압소송으로 법정경매에 부쳐졌던 서울플라자 시절로 되돌아 간 것처럼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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