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 ‘전속계약 위반’ 5억대 송사 휘말려
2008-12-17 (수) 12:00:00
방송인 붐이 5억원의 송사에 휘말렸다.
붐의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붐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붐의 소속사 측은 붐이 군 입대 후 연예활동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속계약해지만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소속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내용증명만을 보내왔다.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하고 기다렸던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