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연체 안되었어도 페이먼트 힘들면 협상을

2008-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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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방지 주택 소유주 도움 받으려면


연방 정부가 90일 이상 모기지 상환이 연체된 주택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하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모기지를 성실하게 상환해온 주택소유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2일 차압을 방지하려는 정부와 은행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아직까지 모기지가 연체 되지는 않았지만 페이먼트가 어려운 주택소유주들이 은행이나 융자기관과 협상해 모기지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모기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페이먼트가 어려운 주택이 투자용이 아닌 주요 주거지여야 한다. 또한 모기지를 계약한 은행이 패니매나 프레디맥에 모기지를 2차로 팔지 않고 1차 대출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모기지를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소유주의 경제상황 정도이다. 변동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이 급상승했거나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은행과 모기지를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융자 상환금이 월 임금의 40% 정도라면 은행이 모기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모기지 재협상할 때는 융자 조정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와 직접 상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환이 어려운 모기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담당자를 두고 있어 이들과 직접 상담하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기지 재조정을 협상할 때는 상환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편지와 임금명세서, 세금보고서 등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은행과 모기지 재조정을 협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은행들은 절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모기지 재조정에 먼저 나서지 않는다”며 “은행들은 원금 삭감보다는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다 많지만 차압을 막고 월 페이먼트를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모기지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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