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혜자격 대폭 확대 ‘차일드 헬스플러스’ 어떻게 신청하나?

2008-09-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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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건국이 이달부터 저소득 가정의 무보험 자녀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헬스플러스’(Child Health Plus)의 수혜 자격을 대폭 확대<본보 9월3일 A1면>하면서 저소득층 연간 가구소득 기준의 최대 4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수혜자격 확대에 따라 연간소득이 7만4,209~8만4,804달러인 4인가구도 ‘차일드 헬스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수의 한인 가족들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혜자격이 대폭확대 된 ‘차일드 헬스플러스’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알아본다.

■‘차일드 헬스플러스’ 신청자격=19세 미만 뉴욕주 거주 아동이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차일드 헬스플러스’는 뉴욕주 정부에서 가입 아동의 보험금을 대신 민간 보험사에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뉴욕주 ‘차일드 헬스플러스’ 프로그램이 등록된 민간 보험사를 선택해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수백여 개의 보험사가 등록돼 있으며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험회사로는 옥스퍼드, 아메리 그룹, 아메리 초이스, 블루크로스&블루실드, 애트나(aetna), 힙(HIP) 등이 있다. 보통 한인 의사들이 대형보험사들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청시 준비서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서류와 은행잔고 서류, 신분증명 서류,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다. 소득증명서류로는 봉급명세서(W-2)나 세금보고서 등이 사용된다. 특별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받은 체크 등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신분증명 서류로는 보통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며 불체자의 경우에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또,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도 여권만 갖고 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는 시민권이나 여권 등을 소지하고 가면 된다.


■신청방법=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http://www.nyhealth.gov/nysdoh/chplus/application.htm)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212-463-9685)와 찰스 B. 왕 커뮤니티 센터(718-886-7355, 담당 장유경)에서도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또, 차일드 헬스플러스 제공 보험사 명단을 뉴욕주에 신청해 받은 다음 직접 원하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한국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환자부담금 및 수혜혜택=저소득층 무보험 어린이를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보통 환자부담금(코페이)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물론 선택하는 보험회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코페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한인들이 이용하는 회사는 보통 코페이를 지불하지 않는다.

보통 어린이 민간 보험의 경우 25~40달러에 상당하는 코페이를 지불해야한다. 혜택으로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질병 및 부상 치료, X-레이나 각종 혈액 검사, 수술 및 통원치료비, 응급치료, 처방약을 포함한 모든 약, 정신과 치료, 마약중독 치료, 알콜중독 치료, 치과, 안과, 의료기기 지
원, 앰뷸런스 비용 지원, 호스피스 케어 등이 포함된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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