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상식-비과세 지위 결정 새 판례

2008-08-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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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으레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교회나 절 등 종교기관을 연상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신장되고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면서 사회봉사단체, 장학재단 등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이의 설립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몇 해 전 미 연방 항소법안은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연방 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과세 지위(tax exempt status)를 부여하는 결정이 더 투명하게 되었다. 또한 허위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는 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IRS가 비영리단체의 비과세 지위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비과세 지위를 박탈하면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IRS가 이제부터는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1998년 IRS 개혁법안에 따라 IRS 결정의 공개 관행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는 IRS의 비밀주의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연방의회가 이런 관행을 바꾸도록 법안을 제정하도록 건의했다.
사실 지금까지 비과세 지위 신청이 이유 없이 거절당한 적도 많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필요한 비과세 지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이 판결을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의 이 결정은 모든 비영리기관에 해당된다. 특히 자선단체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비과세 지위 부여를 거부당하거나 기존 지위를 박탈당하는 기관과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기록이 대외비로 보관된다. IRS는 이를 공표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지위를 박탈당하면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IRS의 비과세 지위 획득을 미루어왔던 비영리단체들은 이제부터라도 일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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