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부동산 브로커.변호사, 숏 세일 전문팀 결성
“숏 세일(Short Sale)로 주택 차압과 크레딧 위기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숏 세일의 이점을 한인 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부동산 브로커와 변호사로 구성된 숏 세일 전문팀이 결성됐다. 숏 세일 전문팀은 부동산회사 리맥스 프론티어의 제프 윤과 제이 윤 브로커, 엘리자베스 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올해 현재까지 퀸즈와 롱아일랜드 일대 총 10건의 숏 세일 거래를 성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한번 주택 차압을 당하면 향후 주택구입이 힘들어지고 크레딧 손실이 막대해 회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숏 세일은 나중에라도 주택 구입이 가능한데다 현 크레딧을 유지하면서 크레딧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또 2007년 연방정부가 정한 모기지 구제법안(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은 모기지 체납액이 2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거주용 주택 소유자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제이 윤 브로커는 “주택 차압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숏 세일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또는 숏 세일 전문가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차압을 당하는 한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숏 세일의 이점 중 하나는 크레딧과 관련돼 있다. 엘리자베스 김 변호사는 “한번 손상된 크레딧의 회복 기간은 보통 부도나 파산이 10년, 주택 차압이 7년 이상인 반면 숏 세일은 불과 1~2년 정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숏 세일은 자동차 구입이나 주택 구입 및 렌트, 은행 융자, 크레딧 카드 만들기 등 크레딧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된 실정에서 꼭 필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제프 윤 브로커는 “숏세일은 1차 은행 외에 2, 3차 융자까지도 협상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존의 주택 매매와 달리 은행이 관련된 3자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문의: 516-458-3346, 917-560-1970 <정보라 기자> bora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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