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정연주 사장 주중 체포영장 `가닥’

2008-08-10 (일) 12:00:00
크게 작게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아직 정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지, 하게 된다면 언제 청구할 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도 일단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거부한 정 사장에 대해 더 이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KBS 이사회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수용하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정 사장의 신분을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정 사장의 배임액이 514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계산한 정 사장의 배임액은 2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