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주택렌트 때 항목별 처리 요령

2008-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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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렌트에 관해서는 이번 칼럼을 마지막으로 주택렌트시 살펴봐야 할 항목을 실무상에 벌어진 각각의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그 처리요령을 알아보도록 하자.
①테넌트의 수
가끔 렌트신청서에는 테넌트 인원을 4명으로 했다가 실제로는 5명 또는 6명씩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렌트계약서에 반드시 각각의 성명과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인원수를 적도록 한다. 가끔 부모나 친척들이 놀러와서 장기간 머무는 경우, 그 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허락을 받도록 계약시에 미리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②렌트기간
보통 1년, 1년6개월 또는 2년정도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30일전에 재계약을 하거나 쌍방간의 이익을 위해 매월단위 계약(Month to Month)으로 넘어가도 좋다. 요즈음은 거의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지나면 ‘Month to Month’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편이 많다. 그래야 1년이 지난 후 여러 사정을 살펴서 렌트비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집을 적절한 때에 처분하기도 수월하다. 테넌트와 집주인 각각 30일전에 서로에 통보하여 이사 가거나 집을 비워주도록 서면통보기간을 정한다.
③렌트비
몇 년 전에만 해도 첫달치 렌트비와 마지막달치 렌트, 그리고 한달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더해서 총 3달치를 받고 입주하도록 하였는데 요즈음은 거의 한달치의 보증금과 첫달치 렌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금액은 반드시 캐시어즈첵(Casher’s Check)을 받고, 그 후 키를 인계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지능적인 사기렌트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④보증금(Security Deposit)
이 시큐리티 디파짓은 계약서상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절대 마지막달의 렌트로 대신할 수 없다. 가끔 애먹이는 테넌트는 마지막달에 고집을 부리면서 보증금으로 대신하자고 하면서 렌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별다른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대부분 집안의 쓰레기, 청소상태, 각종 주방기구 등이 틀림없이 파손되어 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테넌트가 집을 비워준 후 집을 살펴보면 거의 집이 험해져 있다. 쓰레기청소, 페인트 터치업, 카펫샴푸, 주방기기 수리 등을 위해 보증금은 한달치에서 보통 1,000달러를 더하여 받아 두는 것이 이를 위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⑤연체벌금(Late Charge)
매월 1일을 렌트기일로 정해둔 경우 일단 5일까지는 Grace Period로 양해해 두고, 6일째부터 연체벌금을 징구하도록 계약서에 만들어져 있다.
연체벌금은 반송수표비용으로 25달러와 추가벌금액을 보통 200~500달러 정도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⑥유틸리티(Utilities)
집안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개스, 전화비용은 테넌트가 내도록 하고, 앞뒤 정원의 관리비용, 주택협회(HOA)비용, 수영장과 자쿠지 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낸다. 정원관리를 테넌트에게 맡겨두면 정성스러운 소수의 테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뒷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전문정원 관리사에게 일임하고 집주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겠다.
⑦수리 및 관리(Maintenance)
렌트를 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고장시 수리, 관리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이다. 그 책임의 기준은, 일반적인 사용시 고장이 나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주고, 그 고장의 원인이 테넌트의 과도한 사용에 있으면 테넌트가 고치도록 한다.
단, 화장실, 부엌등의 배수관이 막히는 것에 관한 부분은 배수관의 부실부품 및 나무뿌리의 침투 등을 제외하고는 입주 이후부터는 테넌트가 수리하게끔 계약서에 나와 있다.
가끔 개미, 거미 등이 주방으로 몰려 들어와서 테넌트가 집안전체를 소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탕이나 설탕 등을 하나라도 방치하는 즉시 그 향기로 인해 개미떼 등이 출현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현재 사용자, 즉 테넌트의 귀책사유가 된다. 주방과 팬트리 등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제거제를 한번 뿌려두면 즉시 사라지니 테넌트에 잘 설명하도록 한다.
(661)373-4575
제이슨 성<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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