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칼럼/ 자산형성 과정과 조세의 영향

2008-08-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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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행<공인회계사>

모기지를 증권으로 상품화 하여 자본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계속적인 자금 공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은 모기지 부실대출 관행으로 발생한 위험을 더욱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이는 모기지 증권 상품화가 수식적으로는 이상적 제도였지만 현실 시장경제에 채택 운용시 모든 위험과 부작용을 변수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다.1997년 과열 주식시장의 폭발과 그 후 시장을 조절하려는 인위적인 마이너스 실질 이자율 유지와 부동산 거품의 붕괴, 다시 5%대의 소비자 물가 및 7%대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훨씬 밑도는
2%의 명목 연방기준 금리의 유지 및 신용경색 해소와 고용 유지를 위한 과잉 유동성 공급 등 인위적인 시장 조절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폭등과 붕괴의 반복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고가 난 후에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사고 전에 여러 지수를 통하여 지나친 시장 과열을 확연히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적 시장 제어를 하지 못하느냐 일 것이다.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경우 사전 예방 정비가 사후 정비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값지다. 사전 예방 정비는 인명 손실을 방지 하고 수리비를 절감시킨다. 이와같이 국가 재정 금융이나 개인 재정 금융 관리도 사전 준비되어 질 때 경제적 손실 경감과 평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미 경제생활에서 거의 35% 이상이 개인 소득에서 세금으로 지출되므로 절세와 재산 형성이 결합하여 효과가 상승 작용하는 재산 형성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재산 형성은 가능한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예산 운영으로 경비와 부채를 통제하여 잔여현금을 많이 남겨 목돈을 마련, 소득이 더 많이 나는 곳에 투자 증식하는 순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창출 과정 중 중요한 점은 과세 소득보다 비과세 소득, 고세율 부과 소득보다 저세율 부과 소득으로 창출하는 것이 현금 실수령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의료보험 보조액, 자녀양육 보조액, 법률 보조액, 교육 보조액, 출퇴근 교통비, 주차료 보조액 및 국채, 지방채, 이자 수입액 등의 면세 소득과 투자 자산의 맞교환, 퇴직 연금 가입, 자산의 할부 판매, 스탁 옵션(Stock option) 수령 등이다.

기부 증여금, IRA 구좌 이전, 생명보험금, IRA 담보 융자액, 이혼시 재산 정리 분할액 및 자녀 양육비 수령액, 상해 보험금, 종업원 보상 보험금, 세금 환급액, 휴가용 주책의 15일 이내 임대 소득, 소득세 게산의 표준 공제액 이하로 이전되는 자녀 소득, 장학금 수령 등으로 조세 부과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조세 피난처(Tax Shelter)가 있다.소득은 반드시 예산 운용을 통하여 가능한 더 많은 현금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은 서구인보다 저축하는데 익숙해 있지만 미국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실생활에 예산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총소득의 지출 배분율은 60%: 20%: 10% :10%의 방식이다. 60%는 경비, 20%는 세액, 10%는 저축, 10%는 평생직업교육이다. 10%를 저축하더라도 저축은 부의 자산이 아니다. 저축만으로는 부를 형성할 수 없다.저축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투자로 사용될 수 있고 투자는 세금과 물가를 넘는 수익을 실현해야 비로소 부가 형성될 수 있다.

예산에 없던 급여인상, 보너스, 기부 증여의 수령, 세금환급, 유산 수령 등 갑작스런 소득의 50%는 죄의식 없이 생활수준 향상비로 사용하고 50%는 최소한 저축투자 한다. 저축된 자금은 목돈이 되어 투자로 더욱 증식되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에 투자하는 것과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증식액과 위험부담, 법적 소유 형태, 조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사전 준비는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탄하게 끌고가는 요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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