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크기계 규제 개정안 대책 논의

2008-08-02 (토) 12:00:00
크게 작게

▶ 뉴저지한인세탁협회 설명회 개최

뉴저지주 환경국이 추진 중인 퍼크 세탁기계 관련 개정안을 놓고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민병해)가 주상복합 건물 및 유아 케어센터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세탁인들을 대상으로 1일 설명회를 열었다.

협회 임원진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약 50명의 한인 세탁인들에게 환경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뒤 각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뉴저지 환경국이 공시한 개정안(N.J.A.C. 7:27-17)의 내용를 살펴보면 ▲2009년 7월27일 이후 주상복합 건물에서 모든 퍼크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2010년 1월1일 이후 모든 3세대 퍼크 드라이 클리닝 기계는 (a)4세대 기계로 업그레이드 하거나(약 9,000달러 소요) (b)밀실(약 1만달러 소요)을 설치해야 하며 ▲2021년 1월1일 이후에는 뉴저지주 모든 세탁소에서의 퍼크 드라이 클리닝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협회의 민병해 회장은 “현재 퍼크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한인들이 다른 기계로 바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만~1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주 정부가 주상복합 및 유아 케어센터 인근 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고려 중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오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4일 주 환경국 관계자들과 만나 한인 세탁인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 세탁인들 중 주상복합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은 약 90명에 달하며 유아 케어센터 인근 업소는 400여곳에 달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A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