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목별 세금공제 안한 홈 오너에 재산세 감면

2008-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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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 혜택 본다

싱글 350~500달러
부부 500~1,000달러
올 세금 보고에 적용

연방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는 지방 및 주정부 재산세 일부가 감면된다. 전국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 새로운 감면 조치는 연방 주택차압 구제 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 아직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세제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재산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원안과 상원안이 절충 중인데 하원안은 연방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기본 공제를 한 주택 소유주에게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싱글인 경우 최고 350달러, 부부인 경우 75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원안은 싱글인 경우 최고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 이 법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1년 한시법으로 제안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영구법제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8년 세금보고에 한해 적용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연방 예산 120억 내지 150억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2005년 세금보고 분석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35%만이 항목별 공제를 했는데 홈오너의 경우는 약 절반이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을 소유하지만 모든 소유주들이 주택 소유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충분히 공제 받지만 다수의 노인과 저소득 내지 중간 소득 가정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기본 공제로 보고를 한다. 때문에 납부한 로컬 및 주 재산세가 전혀 환급되지 않아 주택 소유주간에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은 집 가진 사람간의 불공평을 해소시키지만 렌트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높다. 주택 소유를 편향적으로 지원하며 렌트 거주를 더욱 소외시킨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런 세제상의 편향적 지원에다 제로다운, 말만해도 믿어주는 소득에 근거한 무분별한 융자가 더해져 지금의 주택 시장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했다.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렌트 거주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줬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케빈 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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