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로리 표기 규정안 19일부터 벌금 부과

2008-07-1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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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식당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어긴 업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를 표기하지 않은 업소들에 200~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단속에 적발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다.이번 칼로리 표기 의무화 이행 대상은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을 둔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이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은 시 보건국이 뉴요커들의 비만율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뉴요커 약 26%가 비만이며, 뉴욕시 비만율은 미 전국에서 19번째로 높다. 미 전역에서 비만이 가장 심각한 주는 미시시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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