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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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통보줄 때 서명의무 없어

<문>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주는 통지서에 계속 서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새로운 야드 이용 규정, 렌트 페이먼트, 물 사용 규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통지서를 문 앞에 놓거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제가 이를 받고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권리는 무엇입니까?
<답> 만일 매월 렌트를 갱신하는 세입자라면 이런 종류의 변화사항은 ‘30일 계약 변경’(30-Day Change of Terms)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서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주는 이런 통보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문 앞에 붙여놓거나 같은 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집 안에 있던 성인에게 대신 주어도 됩니다.
이런 통보들은 세입자들이 영수증에 서명을 하거나 이를 받았다는 어떤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리스 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 조건 변경은 리스가 끝나는 시점에 수정한 계약서를 통해 할 수 있고, 건물주와 세입자 양측이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 리스가 만료되면서 월간 렌트로 전환이 된다면 30일 통보 규정이 그 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전기세 인상은 리스계약에 따라야


<문> 저는 신체장애로 인해 24시간 환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제가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야 하는 전기료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30일 통보를 줬습니다. 더 이상 전기세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이 돈을 추가로 내야 합니까?
<답> 렌트 계약서상에 전기사용에 관해 어떤 언급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형적인’(typical) 혹은 ‘일반적인 가구의 사용량’을 허용하고 있는지, 추가 전기 사용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표현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일 계약서가 추가 전기료 요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고, 건물주가 전기비를 낸다고 되어 있다면 이런 비용 인상은 계약 조건상의 변화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나 월간 렌트 계약인 경우에는 30일 통보를 줘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가 사용량에 따라 추가 전기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건물주는 추가로 비용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추가 요청은 일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도 유사한 전기량을 사용하는데 오직 질문한 세입자에게 추가 전기세를 요구했다면 가까운 곳의 공정주택권리보호 기구에 연락하십시오. 이 경우는 장애인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주거법 하에서 ‘주거공간의 판매나 임대 혹은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로 인해 계약 조건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입자가 유틸리티 내야

<문> 건물주가 개스와 전기 등 모든 유틸리티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왔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스스로 각종 유틸리티를 지불하기 위한 계좌를 열고, 개스와 전기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건물주가 임대용 건물의 유틸리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답> 민법 1954조는 건물주는 정상 작동하는 개스와 전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이런 조항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이상 건물주가 유틸리티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계량기가 한 대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는 렌트 계약 때 명시한 경우에 한해 유틸리티 비용을 미리 내고 이를 세입자들에게 나눠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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