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기간 최대 39주까지
2008-07-15 (화) 12:00:00
주정부 규정 맞아야 실업수당 혜택
뉴욕주 노동국은 14일 맨하탄 소재 노동직업센터(Workforce Career Center) 에서 실업 보험 수당 기간 확대 실시를 발표했다.
이번 확대 실시안은 기존의 최대 26주간의 실업보험 기간에 13주의 연장기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25만명 이상의 뉴욕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안은 지난 6월30일 연방정부가 기간확대를 승인했으며 7월 2일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최종 동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보험기간 확대가 확정된 것이다.
연장된 실업보험기간에 의한 수급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며 자신의 잘못 없이 현재 실업중인 뉴욕주민들로 주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연방정부와의 협력하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실업보험은 대공황이후인 1935년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다. 초기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운영감독을 받는 제도였으나 점차 연방정부가 조세상쇄(tax offset) 제도를 통해 현재는 모든 주가 개별적인 주차원의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안으로 뉴욕주에서는 8억5,000만 달러의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