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콜대상 육류 판매 소매점 명단도 공개…연방 농무부 밝혀

2008-07-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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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농무부는 내달부터 리콜대상 육류를 시장에 유통시킨 공급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농무부는 쇠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닭고기, 칠면조 고기 등 가금육의 리콜과 관련, 공공보건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등급 1’ 리콜이 실시될 경우에는 이를 판매한 소매점의 명단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국은 앞으로 `등급 1’에 해당하는 리콜이 실시되면 3-10 영업일 내에 자체 홈페이지에 고기를 판매한 소매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소매점에는 슈퍼마켓과 일반 식료품점, 편의점, 정육점 등이 포함되지만, 음식점과 같이 고기를 포장해 두는 게 아니라 구입해 바로 소비하는 업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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