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휴가

2008-05-08 (목)
크게 작게
어느새 금년도 5월에 접어 들었고 5월말에는 Memorial Day weekend 등 본격적인 휴가철로 들어 서고 있다. 현재 California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은 없으나 휴가 제공시, 고용주는 일정한 룰을 지켜야 하며 휴가에 대한 사규가 있어야 한다.

▲우선 유급휴가일 경우, 일종의 임금지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이 제공 되면서, 직원들은 유급휴가를 얻께 된다. 예를 들어 직원 A는 주 40시간을 일을 한다. 회사는 일년에 2주, 즉 80시간을 휴급 휴가로 준다. 이때 80시간을 1년 52주로 나누면, 약 한시간 반이 나오며 이것이 A가 주당 일하면서 얻게 되는 휴가 시간 이다.

▲만약 직원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때, 그 때까지 얻고 쓰지 않은 휴가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A는 8월7일 회사를 그만 둔다. 그때까지는 일년 365일 중, 219일이 된 시점이며 일년의 60%가 된다. 이때, 주어진 휴가 80시간에 60%를 곱하면, 48시간이 8월 7일 까지 얻은 휴가시간이 된다. A는 시간당 10달러를 벌며, 그해 휴가를 전혀 쓰지 않았고, 지난해에 남아 있는 휴가 시간이 없을때 48시간 곱하기 10불 하여 480달러를 지급 해야 한다.

▲회사가 예를 들어 full time 직원에게만 휴가를 지급하고, part time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단지 사규에, 예를 들어 part time, temporary 직원에게는 휴가가 제공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 해야 한다.


▲유급휴가는 노동력 제공에 의해 얻은, 일종의 임금지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해에 안 쓴 휴가는 다음해에 쓸수 없다는 회사 방침은 불법이다.

▲고용주는 언제 얼마동안 휴가를 갈 것인지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한해에 안 쓴 휴가를 다음해로 넘기지 않고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그해에 얻지 않은 휴가를 미리 쓰고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사실 직원은 그만큼 회사에 빚지고 있는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임금을 선지급한 것이 된다. 그렇다 하여 회사는 마지막 임금 지급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빼고 줄 수 없고 오직 법적으로 judgment를 받은 후 가능하겠다.

▲회사는 예를 들어 수습기간과 같은 어느 일정 기간에 직원이 휴가을 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