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숏세일, 차압 집소유 주의사항

2008-03-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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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정체로 집 페이먼트를 감당치 못해 숏세일(short sale)이나 차압(foreclosure)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한 불법 행위에 피해를 본 사례가 종종 보도 되고 있다. 차압 위기에 놓인 집오너들은 대부분 처음 겪어보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당황하기 마련이다. 어려움을 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정신없는 사이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차압의 첫단계인 NOD ( Notice of Default )가 카운티에 등기되면 이때부터 각종 차압 방지를 중지 혹은 차압기간을 연기할수 있다는 등의 편지를 수십통 이상 받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부터 시작해서 자칭 모두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주택오너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회사가 집소유주가 은행의 밀린 페이먼트를 모두 갚아준 후 주택 매매를 대행해 준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엉뚱하게(?) 남의 빛을 갚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둘째, 재융자를 통해 그동안 밀린 빛을 갚아준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융자해준 주택이 차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차압까지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에게 해당 은행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만일 자신의 융자은행에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다른 은행을 통해 재융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셋째, 자신들에게 주택 등기권을 넘기라고 하는 경우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 소유권을 넘기고 계속 테넨트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집소유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융자에 대한 책임은 집오너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차압은 은행융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본인 자신이 되는 것이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넷째, 일정금액을 내면 자신들이 진행중인 차압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경우다. 은행이 차압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밀린 빛을 다 갚기 전에는 차압을 중지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은행과 협상을 통해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것은 가능할 수 있다.

차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위에 열거한 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차압이 예상되는 주택소유주들은 본인 스스로 차압과정을 상세히 이해한 후 대처해야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힘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실수를 두번하지 않을 수 있다.
(213)590-5533
스티븐 김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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