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김경준 인도결정 미국자료 `분석중’

2008-03-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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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김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재판 기록 등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12일 넘겨받은 3상자 분량의 자료는 2001년 12월 김씨가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우리 정부가 2004년 1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재판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 5월 체포돼 한국 인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다스 등 2건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했고 지난해 8월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해 미 연방법원에 의해 10월 한국행이 최종 결정됐었다.


검찰은 김씨가 송환을 거부하다 갑자기 이를 번복한 배경과 미 당국이 김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과정, 미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인 인도 재판 때 제출했던 각종 의견, 김씨를 체포ㆍ구금했던 미 연방 보안국의 김씨 조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던 3년6개월간의 모든 접견기록을 확보해 이면계약서 위조 경위나 공범 유무, 기획입국설 진위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미국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모씨와 그가 국내 교도소로 송환된 뒤 무료변론을 약속하며 접촉했던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 이모 변호사 등을 불러 국정원 개입설 및 폭로 종용 여부를 조사했다.

신씨는 검찰 및 특검 조사에서 김씨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폭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지 국정원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변호사가 이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씨를 접견한 것은 맞지만 폭로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두 사람 진술의 진위를 가리고 있다.

한편 신씨는 14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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