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EAD OF HOUSEHOLD

2008-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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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식 국세청에서는 세금 보고시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곤 한다. Head of household는 적격한 부양 가족이 있는 미혼자들에게 낮은 세율과 높은 standard deduction을 주기 위해 설정되 있으나, Head of household 즉 한국말로 옮기자면 가장이 되는데, 많은 납세자들이Head of household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되나 착각으로 그렇게 보고 할 때가 있다. 가주에서는 매년 1,400만건의 세금 보고가 이루어 지며 그중 200만건이 Head of household보고 건 이다. 그러나 그중 3만건이 부자격 Head of household 보고 이며 주국세청은 3,500만불을 감사를 통해 추가 징수 하고 있다. 감사 후 부적격자는 single 또는 기혼자로서 부부 별도로 보고하는 상태로 전환되어 추가 징수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Head of household의 부합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자.

1) 우선 납세자는 연말 시점에 미혼 상태 여야 한다.
2) 납세자는 유틸러티 렌트비등의 한해 집 유지 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3) 집이 적격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반년이상의 주거주지 여야 한다.
4) 끝으로 납세자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여야한다.


앞서 언급한 적격한 자녀라는 것은 1)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 자여야 하며 2)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 할 수 없으며 3) 납세자의 자녀 손자 손녀 형재 자매 등 이어야 하며 4)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 또는 full time 학생일 경우 24세 미만 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양가족(디펜던트)에 대해서 알아 보자면 다음 네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1) 세금보고자 자신이, 또는 기혼자로서 부부 공동 보고시 배우자들 자신이, 제3자의 세금보고서에 디펜던트로 올라올 수 있을 경우, 자신의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를 포함시킬 수 없다.
2) 부부 공동으로 보고 하는 납세자들은 근본적으로 디펜던트가 될 수 없다. 예외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부부 개별 보고시에도 세금낼것이 없을 경우, 단지 혹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부부 공동으로 보고했을 경우 디펜던트가 될 수 있다.
3) 디펜던트는 미 시민권자 ,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카나다, 멕시코 국적자 이어야 한다.
4) 디펜던트는 자격 조건에 맞는 자녀 또는 친척 이어야 한다. 우선 자녀로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양 아들 딸, 위탁자녀(foster child), 그리고 그 후손들 (예: 손자 손녀) 을 의미한다.

▲나이는 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24세 미만의 full-time 학생도 해당된다. 완전히 영구적으로 장애자인 자녀는 나이에 관계 없다.
▲자녀는 부모와 한해의 반을 초과한 기간동안 같은 주거주지를 가져야 한다. 병 치료, 학업, 사업, 휴가, 또는 군 복무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것은 예외이다.
▲자녀는 한해 본인 생활비를 반을 초과하여 스스로 댈 수 없어야 한다.

친척으로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3자의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유자격 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한해 전부 납세자의 식구로 있던지 아니면 납세자와 아들, 딸, 양 아들 딸, 위탁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half-brother, half-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부모, 조부모, 양부모, 조카, 숙부, 이모, 장인, 장모, 매형, 처남, 올케, 시누이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식구로 같이 거주 할 필요가 없다.
디펜던트는 2007년 기준 $3,40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여기서의 소득은 디펜던트 자격 가부 관계 관련 소득 이므로 자세한 기준은 회계사와 의 상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납세자는 한해 디펜던트 생활비의 반을 초과 해서 제공 해야 한다.
감사에 대비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해야 하며 증빙 서류 또한 구비해 놔야 한다.

(213) 219-3932
크리스 정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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