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 미만도 예비 선거 투표 가능

2008-02-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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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는 오는 12일 예비 선거에서 18세 미만이 될지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메릴랜드 고등법원이 8일 이와 같이 판결함에 따라 예비 선거일에 17세인 유권자일지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비 선거일에 18세가 되지 않은 17세 유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주 선거관리 위원회는 2006년 12월 모든 유권자는 18세가 되어야 한다는 주 법원의 과거 한 판결을 근거로 선거 연령 기준을 18세로 설정한 바 있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총선 때 18세가 될 경우 예비 선거 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거에 유지해 온 적이 있어 이번 판결은 이를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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