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안전좌석 의무 연령 8세로

2008-02-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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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어린이들은 이제 8살까지 차를 탈 때 별도 안전좌석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몽고메리 카운티 출신 제니 포핸드 주 상원의원(민주)는 어린이들의 차량 별도 안전좌석 의무화 연령을 현행 6세에서 8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안했다.
포핸드 의원은 자신의 안이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많은 주들이 의무 연령을 8세로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의 현행 의무 연령은 메릴랜드와 같은 6세이다.
한편 어린 자녀를 둔 상당수 부모들은 이 법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세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비좁은 안전좌석에 앉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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