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 시스템 개혁해야”
2008-02-07 (목) 12:00:00
‘주택 차압사태 이대로는 안 된다’
메릴랜드 의회와 정부 당국이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주택 차압 사태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 상원 해당 위원회는 5일 주택 차압사태와 관련, 이를 억제하기 위한 융자제도 개선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메릴랜드의 주택 차압 건수는 지난 2006년 3,500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2만3,000건으로 늘어나 무려 7배나 증가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10배가 넘게 늘어난 곳도 있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기보다는 장기화하고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법안들은 주택 융자 시스템의 개혁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주택 융자업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로 마틴 오말리 주지사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탐 페레즈 주 고용면허규제부 장관은 상원 위원회에서 “융자업계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근절되지 않고 계속될 조짐”이라며 향후 주택 차압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강력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비양심적인 융자업자에 의한 융자 사기를 새로운 중요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위험부담이 높은 융자를 지금처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페이먼트가 밀렸다고 단기간에 바로 차압조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또 융자회사가 페이먼트가 밀린 주택 소유주에게 재차, 삼차 독촉장과 주택 포기 서류를 우송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보통 페이먼트가 밀린 주택 소유주들은 계속 날아드는 포기 독촉장에 대책 없이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융자금 조기 상환시 벌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페레즈 장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압사태는 당국이 융자업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의 단속이 허술했던 데 기인하는 바 크다”고 고백하고 융자 관행 및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택융자와 관련 개혁입법이 시급하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융자 관행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융자 사기를 신종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 구제방안 ▲차압 절차상 요구되는 법적 통지 건수 축소 ▲최종 차압 결정까지 시간 연장 ▲소득 증명 없이 이루어지던 소위 ‘무서류 융자’ 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