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약국 통역 서비스 의무화 추진

2008-02-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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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영어권 소비자에 복용법 등 정보 제공

뉴욕시내 모든 약국에서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의회 에릭 지오이아 시의원과 벳시 갓바움 공익옹호관은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누구나 쉽게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그동안 대부분의 약국들이 소비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뉴요커 4명 중 1명꼴로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 통과된 뉴욕주법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은 이같은 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이민자공익옹호단체들의 주장이다.

뉴욕주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퀸즈와 브루클린의 16개 약국이 비영어권 소비자에게 약의 내용과 사용법 등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고발됐다.이민자단체들은 약국들이 기존의 뉴욕시의 인권법에 의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 장소에서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법 규정을 적용하면, 약국이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약국에서 약사 등에게 통역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고 약국내 약에 대한 번역 게시물들을 부착할 경우 언어 문제로 인한 약국내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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