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상원 교통특별과징금 폐기 법안 통과

2008-01-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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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은 과속운전자에 대한 교통 특별과징금 폐기 법안을 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과징금 폐기 법안은 이미 부과된 벌금에 대해 입법자들이 관련기관의 징수를 금지하는 주대법원 판례로 난관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민주 공화 양당은 이미 벌금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법원에 이 고지서를 폐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한 후 39대 0으로 통과시켰다.
주상원 법안은 자동차관리국(DMV)이 벌금부과 자가 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취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통과로 주하원에 회부됐다.
한편 주하원은 28일 팀 케인 주지사가 서명하는 대로 교통 특별과징금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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