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사 노동, 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안 추진

2008-01-2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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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가사 노동직에도 근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고려중이다.
카운티 의회의 마크 엘리치와 조오지 레벤솔 광역 의원은 가사 노동직종 종사자의 근무 조건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같은 고용주 밑에서 적어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육아, 간병, 노약자 보호,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 노동과 관련된 업종 종사자, 특히 여성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또한 피고용인이 집안에 상주할 경우 고용주는 이들에게 문이 달리고 잠근 장치가 되어 있는 개인방을 제공해야 하며 부엌, 화장실, 세탁기 사용도 합리적인 선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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