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원, 안전벨트 규제 강화법안 통과

2008-01-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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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상원은 23일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을 정차시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버지니아 법은 교통경찰관이 단순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량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으며, 다만 다른 위반으로 적발했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면 추가 처벌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22-18로 가결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과거 하원 관련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패트리샤 타이서 의원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연간 사망 71명, 중상 1,075명에 금전적으로는 2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에서는 작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1990년 이래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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