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교사 신속 신고 의무화
2008-01-22 (화) 12:00:00
버지니아 주 의회가 교사들의 자격 요건 강화를 강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가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교사로 다시 취업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버지니아 교육부와 의회가 협조체제를 이뤄 추진 중인 입법은 교사가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이 즉각 해당 지역 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성추행, 신체적 학대, 약물 관련 범죄 및 모든 중범 혐의 범죄이다.
이 법은 또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으면 교사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해직 조치하고 10일 이내에 주 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방 교육위원회는 이밖에도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 교사 역시 주 정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최근 버지니아에서는 해당 지방 교육청에서는 해고 조치 됐으나 이 사실이 주 정부에 보고되고 또 정리되는 사이에 다른 교육청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이의 시정 필요성이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