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에서 식당, 바 등을 포함한 실내 전면금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어 법 시행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C는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실내의 경우 식당이나 술집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업계의 반발 속이 시작됐다.
그러나 법 시행 1년 동안 위반사례가 적발돼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보건부는 아직 전면금연법 위반자 단속 체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당연히 벌금 부과도 없었다는 것.
시 보건부는 단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데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시 보건부는 올 상반기 중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DC 담배통제국에는 작년 한 해 총 66건의 ‘전면금연법’ 위반 고발이 들어왔으나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 보건국은 작년 총 150건의 경고장을 해당 업소에 보내는 것으로 단속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