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내년 2월 시행 전면 금연법 세칙 발표

2007-12-2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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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릴랜드 전면 금연법의 구체 시행 내용이 21일 발표됐다.
주 보건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금연’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은 물론 옥외라도 실내에 준하는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수송 차량이나 탁아소, 의료지원 차량은 개인 차량이더라도 흡연이 금지된다.
한편 전면 금연법 시행 후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업소는 전면 금연법 시행을 유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보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2011년부터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에 금연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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