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맑은 공기 지키기 소송도 불사”

2007-12-21 (금) 12:00:00
크게 작게

▶ 메릴랜드, 매연규제 불허 연방 정부 고소키로


메릴랜드의 친 환경 정책이 연방 정부와 마찰을 빚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더글러스 갠슬러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20일 연방 환경청(EPA)이 메릴랜드의 강력 매연규제법과 같은 기준의 캘리포니아 규정 승인을 거부한 것과 관련,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시행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메릴랜드는 지난 주의회 회기에서 현재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채택하고 있는 수준의 강력한 매연 규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EPA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불허, 메릴랜드도 새 법을 시행키 어렵게 됐다.
이 법은 승용차, 트럭 등의 온실개스 배출량을 캘리포니아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PA 측은 19일 캘리포니아 규정을 수용하려면 전국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공표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방안은 차량 매연을 오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30% 줄이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이 캘리포니아 안이 제동이 걸릴 경우 메릴랜드의 새 규정도 시행이 불가능해 메릴랜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 강력 규제에 동조하는 16개 주와 연계해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갠슬러 장관과 마틴 오말리 주지사 공동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은 “부시 행정부는 10여 개 주의 주민, 대법원의 판단과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온실개스의 주범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EPA가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메릴랜드 외에 DC 시의회도 차량 매연 규제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강화하는 자체 ‘친환경 차량’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