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레딧 카드 상식-EBT 카드

2007-1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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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EBT 카드, 즉 푸드 스탬프를 받을 때 업소 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객이 가진 푸드 스탬프가 전체 대금을 지불하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 고객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구매 대상 품목 하나를 제외시키고 EBT 카드에 잔액이 남는 경우 차후 재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소 측에서 잔액을 받아야 하는데 고객이 차후에 푸드 스탬프로 지불한다 하여 외상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FNS 사무실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에 해당하는 품목을 판매할 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EBT 카드를 받는다 하여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금지사항이다. 가끔 몇몇 업소에서 ATM/DEBIT 카드를 받을 때 추가요금을 부과하니까 EBT를 받을 때도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는 불법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또한 푸드 스탬프를 받고 대신 현금을 주는 일 또한 ‘부정 거래’로 간주된다. 만약 업소 측에서 발행한 쿠폰 등이 있다면 이는 푸드 스탬프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지원에 매년 25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USDA는 본 프로그램의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고 위반자들을 엄격히 가려냄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으니 해당 업소들은 이같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213)365-1122
페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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