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상식-파트너십 기업, 법인세

2007-1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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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K-1이용해 보고

한인사회에서도 사업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절세 및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회사의 형태를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Schedule K-1을 발행하는데 Schedule K-1은 파트너십, S-Corporation 및 일부 신탁 등의 회사 형태의 소득을 보고하는데 사용된다. 2005년도에는 Schedule K-1을 보고한 납세자들이 2,500만명이었고 이들 파트너, 주주 또는 신탁 수혜자들이 보고한 소득이 1조달러가 넘었다.
Schedule K-1에 따른 세금보고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최근 IRS에서는 Schedule K-1보고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Schedule K-1보고에 따른 실수를 줄이기 위해 IRS는 Schedule K-1 및 다른 세금보고 양식을 전자보고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K-1 보고 때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세금보고 전문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K-1 발행자는 발행자와 수령자의 납세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면 K-1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K-1수령자는 손실이나 경비를 소득에서 제할 것이 아니라 총 수입은 반드시 다른 공제항목(보상 받지 못하는 파트너십 경비나 Section 179경비 등)과 분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손실이나 경비는 올해의 사업 손익 데이터와 따로 보고돼야 한다. IRS 양식 8852(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를 참조해 적합한 수동적 손실(passive activity loss)을 공제해야 하며 2002년부터는 양식 8852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만일 개인 세금보고 1040양식을 보고할 때까지 Schedule K-1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K-1소득에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정 K-1 소득을 보고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IRS 양식 8082를 첨부하면 된다.
IRS에서는 K-1의 전자보고를 장려하고 있으나 서류로 보고할 때에도 K-1양식의 바코딩(barcoding)이나 스캐닝(scanning)을 통해서 K-1 보고 때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IRS에서는 갈수록 수동적 소득(passive activity income)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Schedule K-1 수령자들은 각별히 정확한 보고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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