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로서리 마켓 판매세

2007-12-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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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마켓에 대한 판매세에 대해서 알아 보자.
마켓은 매우 많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며 판매세는 과세 대상 판매에만 적용됨으로, 어떤물품이 과세 대상이며 또 비과세 대상인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같이, 법적으로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판매에는 판매세가 적용 된다. 그러나 얼음, 비처방약, 주류, 식용 색소, 담배, 다이어트용 보조 식품, 탄산음료는 식품으로 인정이 안됨으로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그러나 인공 설탕, 비알콜 비탄산 칵테일 믹스는 면세 대상 이다.

실내온도 보다 뜨겁게 조리된 음식은 마켓내에서 섭취되든 TO GO 판매든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뜨거운 제과류, 뜨거운 커피, 기타 뜨거운 음료수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장소에서 음식 판매 매상이 전체 매상의 80%를 초과하고 과세대상 음식 판매 매상이 전체 음식 판매 매상의 80%를 초과할때 모든 TO GO SALE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외는 찬음식, 뜨거운 제과류, 뜨거운 음료에 대해서 SALES TAX를 안내는걸로 SPECIAL ELECTION을 할 수 있다. 이 SPECIAL ELECTION을 택할려면 기언급한 예외 품목에 대해 별도로 RECORD KEEPING을 잘 해두어야 한다.
우리가 맥주나 콜라등을 살때 CRV CHARGE라는 것을 볼수 있다. CALIFORNIA REDEMPTION VALUE 즉 병값 예치금이며 맥주 콜라와 같이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CRV에는 역시 세금이 붙으며 BOTTLED WATER와 같이 비과세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CRV는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담배를 파는 업소에서는 종종 담배를 정상가 보다 싸게 파는 대신 담배회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을때가 있다. 그러나 판매세는 리베이트전 정상가에 적용 된다.
그러므로 $5에 팔 담배를 $4에 팔때 손님에게는 $5에 대한 판매세를 적용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후에 $1를 리베이트 받았을때 업주 부담으로 판매세를 내게 된다.

COUPON에 있어선 업주 자체의 COUPON은 일종의 DISCOUNT 이므로 COUPON DISCOUNT후 금액에 대해 판매세가 적용되나 제조업체에서 발행된 COUPON은 담배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COUPON 적용전 판매가격에 세금이 적용된다.

끝으로 FOOD STAMP 를 받고 판매시 판매세가 면제되며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 대상 식품 판매시에도 면제 된다.

CHRIS CHONG,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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