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주택세 감면 지원시 혜택 부여
2007-12-17 (월) 12:00:00
새로 개정된 주택세법에 따르면 2007년도 세금 보고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주택세법에 의하면 세금 규모는 주택가 상승 액의 10% 수준이다. 주택 소유주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 감면 요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2012년 말까지 세금 감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주택가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 정부 관계자는 매년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내로 부동산 소유주 70만 명 이상이 새로운 감정 평가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올 12월 3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도 구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세금 감면서를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