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경찰 임용길 열리나
2007-12-11 (화) 12:00:00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도 메릴랜드에서 경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메릴랜드 경찰 교육위원회는 몽고메리 카운티 토머스 맨저 경찰국장의 주창에 따라 경찰관 임용 자격을 시민권자로 국한하는 규정을 폐지, 영주권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다음 달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 가결되면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맨저 국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맨저 국장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들이 군에 입대, 지금 이라크에서 싸우고 있다”며 “전쟁에는 참가하는데 동네 치안업무는 맡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의 경찰 임용 허용 문제는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가 예민한 사회 이슈가 돼 있는 작금의 상황 아래서 선뜻 비시민권자 경찰 채용문제를 밀어붙이기 힘든 형편이다.
외국인 경찰 지원자의 경력 및 신원조회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명분이다.
그러나 맨저 국장은 비시민권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경찰관의 전반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으며, 장기간 체류한 사람의 경우 신원조회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맨저 국장은 시민권자 자격 요건을 철폐하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이중언어 구사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보다 유능한 인력을 경찰관으로 영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해당부서인 경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테렌스 셰리던 메릴랜드 주 경찰국장은 탈봇 카운티 달라스 포프 셰리프에게 이 문제를 검토,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토록 명령했다.
맨저 국장은 지난 2001년 훼어팩스 경찰국장 재직시 버지니아 주정부를 설득, 자체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경찰관으로 채용토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DC는 시민권자만 채용이 가능하다.
한편 군에는 현재 3만5,000명의 비시민권자가 복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