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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소식/ 상속세와 증여세

2007-12-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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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져 이국 생활을 영위하다보면 불행하게도 한국의 집안 식구와 인척과 친척, 친구와 동료 등 수많은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원치 않는 단절이 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에 여타의 관계들이 존재하다보니,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어쩔 수 없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있거나, 가족 간 재산의 이동 등이 발생되어진다면 어쩔 수없이 재산흐름을 살펴야 하는데 이는 통상·상속·증여·매매·임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과 증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가까운 친인척과 본의 아니게 대립하게 되기도 한다. 가족 간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재산 분배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할되는 상황을 보게 되기도 한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재산분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세금납부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현재 한국에선 각종 세금정책으로 부동산에 압박을 가하면서 상속과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과 증여세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절세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상속할 때 (상속 받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상속주택을 준다.
2. 가능하면 부부가 재산을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이 절세할 수 있다.
3. 물려줄 재산과 받을 자식이 많을 경우 미리 증여를 한다.
4. 상속하기 전 미리 증여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이 오른 만큼 세금을 절약한다.
5. 사위와 며느리 등에겐 별도로 하여 증여한다.
6.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매매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농토는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해야 한다.
8. 주택이 여러 채이면 공동명의 상속을 하지마라.
9. 손자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괜찮다.
10. 상속, 증여세 신고는 “시가(時價)”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한다.
11.부 담보(대출금등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면밀하게 파악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 상속할 때 (상속 받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상속주택을 준다.→ 상속을 받는 자녀는 장남과 차남 상관없이 분배율을 똑같다.주택 두 채가 3명의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때에 이미 장남이 두 채, 차남이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반면 막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할 때 막내와 차남이 각각 한 채씩 상속받는 것이 이득이다. 장남은 주택보다는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 6억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차남은 상속받은 집 보다 먼저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가 절감된다. 하지만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던 장남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2. 가능하면 부부가 재산을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이 절세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한국의 세금은 ‘개인별과세’, ‘누진세’를 적용한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 이내면 증여세가 없다. 그렇기에 비싼 주택을 부부 중 한쪽이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통하여 공동소유를 하는 편이 세금절약을 하는데 좋다.

3. 물려줄 재산과 받을 자식이 많을 경우 미리 증여를 한다.→상속세과세기준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중심, 증여세는 제산을 물려받은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면 재산 100억원에 자녀가 100명일 경우 상속세는 36억원을 낸다. 그렇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마다 630만원만 내기 때문에 자녀수와 물려준 재산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4. 상속하기 전 미리 증여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이 오른 만큼 세금을 절약한다. →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기 10년 전까지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당시의 가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이후 오른 재산 가치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물론, 실제 세금에 관한 개인들의 복잡한 사정은 유능한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하여 처리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원칙만을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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