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2007-1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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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뛰며 재산 늘어, 상속세는

<문> 저희 부부는 70대의 시민권자로 LA에서 두 자녀와 함께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희 순 재산이 약 400만달러는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금 산출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또한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현행 연방세법에 의하면 미국시민권자 또는 거주자(Resident)의 사망시 고인의 총상속액(Gross Estate)이 상속세 면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 세금보고(Form706)를 작성하여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즉 2007년과 2008년에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달러, 2010년에 무제한 그리고 2011년부터 100만달러가 됩니다. 현재 순 재산이 400만달러인 부부의 전 재산을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이라 가정한다면 부부 중 먼저 사망하는 분의 상속액은 200만달러가 되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속세 면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1년과 그 이후에는 상속세금의 계산이 복잡하여 집니다. 현행세법은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우자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의 금액에 따라 상속세금이 달라지며 2011년과 그 이후 다음과 같이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상속액 200만달러 중에서 상속세 면제금액인 100만달러를 초과한 100만달러 전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세금이 없으나 초과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적용되는 세율(Top rate)인 45%의 상속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부공제를 받은 재산은 생존배우자의 사망시 총 상속액에 포함되어 재산가치에 큰 변동이 없다면 400만달러에서 100만달러(상속세 면제금액)를 제외한 300만달러에 대한 45%의 상속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렵게 축적한 재산을 최대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허용하는 상속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생전신탁(Living Trust)을 통하여 상속세 면제신탁(Tax Exemption Trust)을 설정함으로써 첫 번 사망자가 상속세 면제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고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 또 다시 상속세 면제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 상속세 배우자 공제

<문>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영주권자 입니다. 상속세금에 관련하여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연방세법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중 한 분 사망시 과세 상속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고인의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인 사망시 결혼한 상태이어야 하고, 그리고 상속된 재산은 고인의 총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존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Pass)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나 향유권을 갖는 조건부 재산권은 공제불능 기한부 재산권(Nondeductible Terminable Interest)이라 하여 부부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생존 배우자가 고인의 상속세금 보고 전에 시민권을 얻은 경우 혹은 상속재산을 내국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 일명 QDOT)에 양도함으로써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탁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고 매년 보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Choi Hong Lee & Kang LLP
(213)365-1700
홍성하 CPA(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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