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1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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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비즈니스 동시 판매 세제 혜택 가능

<문> 저희 가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리커 가게 위에 매우 좋은 아파트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가격에 가게를 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이익이 80만달러 정도인 게 저희의 문제입니다. 저희 부부가 주거주지 판매 양도소득세 면제로 50만달러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귀하는 주거주지와 비즈니스 프라퍼티를 한꺼번에 팔아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세금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세요. 그 전문가가 국세 절차 2005-14를 잘 아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절차는 프라퍼티에서 주거주지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과 교환에 대한 국세법 1031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신 재산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문> 집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상속인을 소유권에 추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언에 제 딸이 집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저는 제 남편과 함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고 TV를 보기 위해 매일 가는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유언에는 제가 먼저 죽을 경우 제 남편을 위해 제 집의 종신 재산권(life estate)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종신 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놓쳤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 나가기를 거부할 때가 그렇습니다. 귀하가 상속 계획을 한다면, 남편은 그 집이 서서히 무너지는 동안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 집이 하나 더 있다면, 굳이 귀하가 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납득이 안가는 군요.

배우자 재산 처리방법 미리 정해야

<문> 저희 부부는 이전 결혼생활에서 생긴 집을 한 채씩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 자란 자녀 둘씩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들을 저희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배우자의 이름을 소유권 증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지역에 있는 상속계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러나 상담을 하기 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각자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각자의 집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귀속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얻은 장성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나요? 귀하가 상담을 할 변호사가 취소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를 알고 있는 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귀하가 불필요한 법정상속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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