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만달러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도 통보 추진

2007-10-25 (목)
크게 작게
국세청, 재경부와 협의중

한국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0만달러 이하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통보받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30만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서병수(한나라당) 의원이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공유를 통해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30만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은 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